[이혼 · 상간]남편 혼인 전 재산·상속 재산 주장에도 재산분할 2억 원 인정된 사례

fbe310b6976af.png2124afd5fcee9.png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진행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의 생활비 및 재산 형성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측은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역시 의뢰인 측 사정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남편 측 재산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혼인 파탄 책임 또한 의뢰인에게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금액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재산분할이 어려울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가정 내 기여를 중심으로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①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정리

  • 의뢰인이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가정의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 생활비 부담 및 가계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②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남편 측이 주장하는 혼인 전 재산 및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 동안 관리와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③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기여도 강조

  • 단순한 재산 형성뿐 아니라 장기간의 혼인생활 속에서 의뢰인이 가정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



03. 
승소 원인 분석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든 재산이 곧바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사재판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 기여와 경제활동 여부, 가정 유지 기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의 형성 경위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명한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약 2억 2,75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성립시키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ㅣ 김형석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ㅣ 780-87-03026      대표 번호 ㅣ 1577-5837       EMAIL ㅣ lawfirmbhk@hajin.co.kr

[광명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3호(철산동, 금산빌딩)      TEL ㅣ  02-2689-8020       FAX ㅣ 02-2689-8021 

[수원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1호(하동, 원희캐슬 광교)       TEL ㅣ 031-212-1315       FAX ㅣ 031-212-1316

Copyright (c) Hajin Law Firm 2025.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