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무인매장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취소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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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셀프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 일부 물품에 대한 결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청구인이 상품 일부를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간 점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취준생 신분으로 취업에 전념하고 있었고, 매장에서 여러 물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매장은 CCTV가 설치된 점포로, 청구인의 신원은 쉽게 특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반환과 함께 처벌불원의사도 명확히 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가적인 검토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하진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구조 속에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이 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절도의 고의 인정에 대한 논리적 모순 지적

  •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행동 패턴을 종합하면 특정 물품만을 선택적으로 절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의 인정의 비약성을 지적

② 수사기관 판단의 합리성 결여 강조

  • 정상 결제 행위와 신원 노출 가능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를 한 점이 자의적 처분에 해당함을 논증

③ 기본권 침해의 실질성 구체화

  • 기소유예 처분이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와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



03. 
승소 원인 분석

기소유예처분 취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처분 자체에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취소가 가능한, 매우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이나 사과만으로는 절도의 고의성을 부정하기에 수사기관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하진은 의뢰인이 종전 수사 과정에서 주장해 왔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주장 중 법리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형법상 절도의 고의 요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결합하여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라는 처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처분은 없으며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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